'공인중개사 뿔났다'…거래절벽에 규제표적 '이중고'
'공인중개사 뿔났다'…거래절벽에 규제표적 '이중고'
  • 뉴시스
  • 승인 2019.09.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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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릿고개 심화에도 규제 강화 잇따라
전월세신고 의무화 입법취지 이해불구 책임과도
신고대행업무 처벌규정 법무사·세무사는 없어
불경기속 규제 과다 모두 불만…집단행동 계획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모자를 판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업계의 원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법률 개정안들에 중개업계를 겨냥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잇따라 담긴데 따른 것이다. 

중개업계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판국에 처벌만 강조하는 정책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달 28일부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매매 계약과 같이 보증금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시장 투명화라는 정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 운용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대행업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다른 업역의 전문자격사의 경우 직접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임대차계약까지 의무를 맡기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지난달 국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때 허위매물이나 거짓 과장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폐업을 택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계한 공인중개사 개폐업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폐업 공인중개사무소는 1189곳으로, 개업 사무소 숫자(1156개)를 앞질렀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직후인 11월과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7월에도 1290개소가 문을 열고 1240개소가 문을 닫아 개업사무소가 50곳 추가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지방이 마주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크다. 지방의 경우 지난 5~7월 1353개 공인중개사무소가 개업했고, 같은 기간 1495곳이 문을 닫아 3개월 연속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지난해 4월 이후 폐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더 많아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38만1000호로 거래량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매매매거래량이 약 72만건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부동산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에 대한 처별 규정만 늘리는 것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신고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라는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전·월세 신고 의무제 철회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안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전북 완산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발의의원에 철회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 항의 방문아나 집회 등도 계획중이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육성책 없이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련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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