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미리 보기
내년 세금 미리 보기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9.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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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원 퇴직금은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한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단,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연말에 최종 결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22년까지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재금액의 15~40% 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021년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2/102),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 1000만원→1500만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및 제출대상 범위 조정

① 제출기한 5일 연장

  일용 근로자지급명세서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15일

  상용 근로자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15일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조정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3배→2배로 하향 조정

  한도 : 퇴직전 3년간 평균 급여 ⅹ 1/10 ⅹ 2012년 이후 근속연수 ⅹ지급배수

▶ 등록 임대사업자 소형주택(85㎡·6억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4년 임대 시 30%→20%, 8년 임대 시 75%→50%

▶ 생산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2%, 중견 3%→5%, 중소 7%→10%)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 추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재지원 강화

 인정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추가

 단절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 동일기업 → 동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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