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데자뷰' 밀어내기 분양…청약시장 영향은?
'2007년 데자뷰' 밀어내기 분양…청약시장 영향은?
  • 뉴시스
  • 승인 2019.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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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법 시행령 발효…실제 적용시점은 미정
이달 분양물량, 전년比 2배…2007년 밀어내기 재현
당첨확률·공급축소·시세차익에 대기자 몰릴 가능성
전문가 "합리적 분양가, 성패 가를 것"

내달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재현되고 있다. 구체적인 상한제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만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가세하면서 이번달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총 43개 단지, 총 2만8410세대(일반분양 2만2201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총 분양 물량(1만4714세대)은 107%, 일반분양 물량(1만1833세대)는 114% 많은 수치다. 특히 상한제 시행 발표로 예정물량의 70% 정도가 실제 분양에 나서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더뎠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처음으로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됐던 2007년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2007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신규 물량이 20만 가구가 넘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해 11월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피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고 9~12월에만 10만810만 가구를 분양했다. 

제도 시행을 한달 앞둔 8월에는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몰리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1배나 많은 1만4000가구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기도 했다. 밀어내기 분양에 대한 기저효과와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3년 뒤인 2010년엔 공급 물량이 9만1000가구로 급감했다. 

신규 공급물량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업계에선 상한제 시행 이후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와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시행 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지정이라 공급 위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 여기에 전매제한기간 최장 10년, 거주의무기간 최장 5년 등의 요건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까지 막차타기 행렬이 가세할 경우 청약시장은 일찍부터 달아오를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만 봐도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이 평균 20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문위경지웰에스테이트'(75대 1),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70.16대 1), '등촌두산위브주상복합아파트'(43.82대 1), '서초그랑자이'(42.63대 1) 등 상위 5위권이 평균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지난 7월 말 기준 2506명으로 서울에서만 전달(6940명)의 3배가 증가하는 등 대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선 가점이 60점 이상이어야 당첨 사정권에 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전국 투기과열지구 당첨 가점은 평균 50점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에 맞춰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데다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경쟁률이 치솟았다"며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에 청약 대기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낮은 분양가에 대한 대기자들의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상한제 시행 이후엔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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