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주장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의 갑질'은 과연?
직원들이 주장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의 갑질'은 과연?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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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원들이 현 이사장 류 모 씨가 직권 남용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이사장 류 모 씨가 측근들의 승진을 위해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비밀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 측근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들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류  이사장이 승인한 인사규정 개정안은 승진소요 최저 연수 조항으로 2017313일에 처음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사규정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오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이사회의 승인이 있어도 무효다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을 시에는 부칙(규정 시행일 이후 해당 직급에 임용된 직원부터 적용)을 두면 된다

그러나 당시 인사규정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나 경과조치 없이 인사규정 개정안이 진행되었다. 이를 발견한 새로운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사규정 담당자는 관련 개정안의 부칙을 신설하고 서면의결 사전동의서를 받아 서면으로 의결했다

이 사안이 측근들의 승진을 위해 류 이사장이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비밀리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으로 진정서에서 주장 된 것이다

, 진정서에 따르면 류 모 이사장의 측근이 1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취재 기사의 확인결과 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직원은 2017, 가정사로 인해 11일 무단결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류 이사장은 A 직원의 무단결근계(사유: 무단결근)에 결제를 하였다이 행위는 '사후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단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이후 무단결근한 A 직원의 징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사후결제를 득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한 A 직원을 기업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이사장은 무단결근 A 직원의 징계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으나 사후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류 이사장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서슴지 않는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직원은 "일의 성과가 없을 시 그와 관련하여 '머리를 쓰라. 공부하라' 등의 말은 들었다. 그러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C 직원은 "욕설과 폭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류 이사장이 욕설을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꽤 긴 시간 이곳에서 근무했다. 많은 이사장님을 모셨지만, 이번 이사장님은 유난히 일에 열정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홈페이지에는 '바다로 나아가는 선원들의 꿈과 희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함께합니다.'라는 비젼이 적혀있다.

센터 내 이사장과 직원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정작 지켜져야 할 '선원복지'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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