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여행지서 음식물 들여올 땐 반드시 신고하세요"
농식품부 "해외여행지서 음식물 들여올 땐 반드시 신고하세요"
  • 뉴시스
  • 승인 2019.09.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예방수칙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주변국에서 지속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국 여행자제,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등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번진 뒤 최근 필리핀에서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배포한 예방수칙에서 해외여행시 ASF 발생국의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이나 가축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또 해외여행지에서 음식물을 포함한 휴대 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1회 적발시 500만원, 2회는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관계자의 경우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에는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출입국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국 시에는 검역기관의 소독조치와 방역교육을 받고, 귀국 후에는 5일 이상 농장방문을 하지 않고 여행 당시 입었던 옷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응해 이달 한 달간을 특별검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