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치료 의료인 폭행시 구속해야"…응급의료인 서명운동
"응급환자치료 의료인 폭행시 구속해야"…응급의료인 서명운동
  • 뉴시스
  • 승인 2018.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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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이 폭력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응급실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하는 ‘폭력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처치나 진료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상해시 가중처벌할 근거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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