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9.25 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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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고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다음 사유 해당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9년 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등 :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음식점  식료품  제조업 등)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부도수표 어음 등은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해도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추후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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