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되나…남은 절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되나…남은 절차는?
  • 뉴시스
  • 승인 2019.10.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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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준비 완료…시행 시점·지역 불확실성은 여전
정부 "부처 간 이견 없어…시장상황 보고 결정"
시행령 등 이달 말 공포…주택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업계 "시장에 경고음…단기급등 아니면 연내 시행 가능성 낮아“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2차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지역을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등의 준비를 이달 말 마무리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라는 전제를 내걸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12 대책에 이은 2차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인 셈이다.

정부는 8·12대책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당초 절차가 완료되는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처 간,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가 읽히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집값·전셋값이 오르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 이달 중 시행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법령 개정은 4가지다.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을 개선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공급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분양가산정규칙', 그리고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 최장 5년 거주의무기간 부과 등의 '주택법'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분양가산정규칙은 이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8·12 발표 이후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초순~중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이달 중순~하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이미 발의했다.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고 매입금액은 차등화하는 내용과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 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로써 이달 말 상한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 시점 및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처 간 이견으로 상한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정면 반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부의 단일안"이라며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일부 공급 위축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의해 단일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령은 이달 말 마무리된다"며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주택시장에 경고음을 울리되 실제 시행에는 신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경제 보복 영향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단 이달 말까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법령 준비는 완료하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보하는 모습"이라며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격하려는 숨고르기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비사업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상한제 시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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