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까지 절세전략 있다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까지 절세전략 있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8.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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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절세전략으로 사망 몇 년 전부터 상속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사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과 사망 후에도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부친이 별세한 경우 모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적게 분배한다. 모친 별세로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둘째, 모친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유산 중 금융자산을 우선 분배하고 그 금융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미래의 모친 별세 시 상속세가 적어진다. 이 경우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모친이 상속자의 상속세를 대납하여도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셋째, 부친이 영리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회사의 주식은 모친보다 자녀에게 우선 분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식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모친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한 재상속 때문에 미래의 상속세 증가요인이 된다.

넷째, 부친의 유산 중 미래가치의 상승 요인이 많은 부동산은 자녀에게 우선 분배하고 나머지는 모친에게 분배한다. 모친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최고 30억 원이지만  의도적으로 모친에게 재산분배를 덜하게 하여 현재의 상속세 납부를 좀 더하고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을 유족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차명으로(명의신탁주주) 되어 있는 주주는 상속세 신고 시 그 사실을 명의수탁자가 인정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설립자금, 유상증자자금 등의 불입 시 사실상 고인이 불입했다는 통장 등의 기록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속세는 많아져도 미래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 이 외에도 상속세에 관한 절세 방법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의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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