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다이어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 김민귀 기자
  • 승인 2019.10.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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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와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제품 1155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모두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567개, 성기능개선 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 진통 효능 297개, 신경안정 효능 27개의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 근육강화 표방 제품 순이었다. 

이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대표적인 제품 중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HTP등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아미노젝스 등 263개 제품 중 70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중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과 리포덤 같은 제품에는 각성제 성분인 베타메틸페닐아민이 검출되기도 했다. 베타메틸페닐아민은 마약 각성제 원료 중 하나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조차 진행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뇌혈관 파열이나 심부전 고열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도 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해 이미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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