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KT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 뉴시스
  • 승인 2019.10.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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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되면서 변론재개…공판기일 진행
검찰, 결심공판서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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