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해도 대답 없는 강남구청
불법 주정차 신고해도 대답 없는 강남구청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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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부족 등의 행정적 한계의 보완을 위해 만든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A씨는 지난 달 15일 직장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했다.

"출입구와 가까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여주기위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해둔 곳이다. 장애인차량 표시가 없는 비장애인차량이 한참동안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했다. 담당기관은 강남구청이지만 신고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며 24시간 단속대상이다.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으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남구청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신고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일주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달리고 행정처분 결과가 신고자에게 통지된다. 타 기관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2~3일 내에 행정처분을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9월에 바뀌어 일처리가 익숙치 않아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달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익혀 일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 건수는 2019년 8월말까지 총 7만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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