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워홈, 사보텐에 식자재 공급 즉시중단 안돼"
법원 "아워홈, 사보텐에 식자재 공급 즉시중단 안돼"
  • 뉴시스
  • 승인 2019.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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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텐·타코벨 등 운영 캘리스코 가처분 신청
법원, 일부인용 결정…"2020년 4월까지 공급"

외식업체 '사보텐'과 '타코벨'을 운영하는 캘리스코가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0일 캘리스코가 아워홈을 상대로 낸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계약은 중단되지 않고 2020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아워홈이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해 손실만 발생했다고 주장함에 대해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한 아워홈의 손익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처분 단계"라며 "아워홈의 계약 종료 통보가 공정거래법 등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방해'로서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캘리스코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수성, 캘리스코와 아워홈의 거래상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춰 캘리스코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유지에 대해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형성했다고 할 것"이라며 "캘리스코의 아워홈에 대한 영업의존도, 사업규모나 시장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현재로선 캘리스코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아워홈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캘리스코는 표준화된 재료와 조리 방법을 통해 약 80개의 '사보텐', '타코벨', '히바린' 전 매장에서 통일적인 품질의 음식을 판매하는 회사"라며 "그 특성상 전국적으로 안전한 정량의 원부재료를 사용해 똑같은 맛과 위생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캘리스코는 외식업체 '사보텐'과 '타코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스코는 이를 운영하면서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와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 등을 공급받아왔다.

앞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측은 동생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오는 12일부터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IT 지원서비스와 구매 비딩 용역 공급, 사보텐 가공위탁 용역은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캘리스코는 "상품공급과 함께 운영시스템, 사보텐 가공위탁 용역 공급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며 지난달 1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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