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임대주택제도, 프랑스처럼 지역별 의무화 정책 필요"
"韓 공공임대주택제도, 프랑스처럼 지역별 의무화 정책 필요"
  • 뉴시스
  • 승인 2019.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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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 발간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비중 16.3%…법률로 의무화"
"일정 인구 초과 시 전체의 20% 또는 25% 공급해야"
"못 지키면 일정 부담금 납부 등 통해 실효성 확보"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182세대 조성.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182세대 조성.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기초자치단체 단위부터 공급비율을 의무화해 지역별 균형을 이뤄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2%(2017년 말 기준)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는 데에는 2000년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과 2013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이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기초지자체(commune·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가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 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1500명 이상, 이외 지역의 기초지자체는 인구 3500명 이상이면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종류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고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기초지자체가 소속된 광역지자체장급 인사는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세종 11.3% ▲광주 10.4% ▲충남 5.0% ▲경북 4.3% 등으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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