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1구역 '빗물펌프장' 이전·설치된다
서울 흑석1구역 '빗물펌프장' 이전·설치된다
  • 뉴시스
  • 승인 2019.10.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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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수정가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등도 조건부가결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위치도.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에 있던 빗물펌프장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올해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구역 유수지(빗물펌프장) 제척(배제)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빗물펌프장은 펌프장 준공 후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다. 당초 흑석1구역 촉진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유수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사업이 2009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난예방차원에서 노후된 빗물펌프장 이전·신설을 통한 성능개선을 위해 구역에서 제척 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빗물펌프장이 이전 설치되면 흑석동 일대 치수 안전성 확충을 통해 재난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 노후와 도시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된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반영된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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