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후 고급차 구입한 연예인 등 122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탈세 후 고급차 구입한 연예인 등 122명 세무조사 착수
  • 뉴시스
  • 승인 2019.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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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운동선수,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세금 탈세
122명 대상 자금출처조사·계좌추적…검찰 고발 등 고려

#1. 국내·국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B씨는 해외 이벤트회사가 보낸 공연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 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유형별로 탈루혐의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54명),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40명), 신고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28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탈루 사례를 보면 TV 방영 등으로 유명해진 음식점의 경우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 A씨가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업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페이퍼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했다. 또 세무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취약업종뿐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 또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 등을 이용해 탈루혐의를 전방적으로 검증했으며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 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정확도를 높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22명을 대상으로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을 찾기 위한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다.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보전 압류한다. 징수액이 부족하면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가 성실 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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