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건너편선 맞불집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건너편선 맞불집회
  • 뉴시스
  • 승인 2019.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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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김명환 "이주노동자도 노동 3권 보장돼야"
맞불집회 "자국민 먼저, 불법체류자 단속"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맞은편에서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라며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이주노동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시행돼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이탈 신고하고, 기간 연장 안 해주고, 부당 징계하고, 임금 안 주고,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고, 너희 나라보내버린다고 협박한다"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약 150만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을 따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 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맞은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외국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맞불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약 5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측은 "자국민은 역차별을 당해 억울한 지경인데 저 건너편 외국인들은 권위를 신장하겠다고 집회를 하고있다. 적반하장이고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 및 체제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며, 난민법을 폐기해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 반대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체류자가 데모하는 나라가 나라냐, 외국인 쓰나미를 막아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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