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원금보장 없는 고위험..부동산 투자 주의
P2P 원금보장 없는 고위험..부동산 투자 주의
  • 뉴시스
  • 승인 2019.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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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 꼼꼼히 확인하라" 당부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 원금 보장 안돼"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완화" 향후 감독방향 언급

금융감독원이 6일 'P2P(개인 간 거래)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또 향후 감독방향으로는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P2P 투자자들에게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이라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임을 유의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땐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 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방문을 하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라고도 권고했다.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해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실 등을 이연시키는 투자 상품인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대부분 후순위대출인 사례가 많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P2P 투자에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설명한 까닭은 최근 P2P 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기 때문이다. P2P 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만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이달 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 대출에서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줬던 투자에서 다수의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P2P 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2P 대출시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P2P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는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2P 대출의 세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1년 간 부동산 대출(약 62%)을 중심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담보 대출 및 자산유동화대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PF대출은 이미 2018년 중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는 부동산담보대출과 PF대출의 장기 연체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지난해 총 178개 P2P대출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4개 P2P업체의 허위공시, 대출실적 부풀리기, 부실 대출심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다만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P2P대출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일부 대형 P2P업체는 차주의 계약서 위조를 통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 사기 행위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으로 "부동산대출에 대한 P2P대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P2P대출 투자자들도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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