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보아 합산되는 자산들
유산으로 보아 합산되는 자산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8.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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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서는 사망일 현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순유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금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세를 고의적으로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한 아래의 합산대상 자산이 있다. 따라서 본래의 순유산에서 세법이 요구하는 합산대상자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법상 합산되는 상속재산에는

1. 퇴직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2. 사실상 고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계약의 사망 보험금으로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수령 가액

3. 손해보험 등으로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4.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자에게 증여한 재산

5. 사망 전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가액

6. 사망 전 자녀에게 자사의 주식을 증여한 가액

7. 사망 전 5년 이내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8. 사망 2년 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자금 사용처를 소명 못하는 가액

9. 사망 2년 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사용처를 소명 못하는 가액

10. 사망일 은행 잔고와 사망일 2년 전의 잔고 차액을 소명 못하는 가액

11. 특허권·저작권 등의 기타 모든 권리 평가액

12. 가업승계지원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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