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WTO 2차 양자협의 19일 제네바서 개최
한·일 국장급 WTO 2차 양자협의 19일 제네바서 개최
  • 뉴시스
  • 승인 2019.11.0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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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에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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