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직권조사…해약 환급금 지급 살핀다
공정위, 상조업체 직권조사…해약 환급금 지급 살핀다
  • 뉴시스
  • 승인 2019.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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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 조사 시행
"소비자 피해와 연관…실태 파악해 시정"
지급여력비율 낮아 재무 부실한 곳 조사
계약 체결 강요·해지 방해 여부도 보기로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 회계 지표 공개"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27일까지 직권 조사에 나선다. 해약 환급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는지, 선수금(50%) 보전 제도는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은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서 "상반기 직권 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곳이 적정 수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7곳이 선수금 보전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중복 포함).

이에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치(92%)보다 낮은 곳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아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주지 못하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청과 합동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 상조업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거나 올해 상반기에 직권 조사했던 곳은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약 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 이외에 '계약 체결 강요 및 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홍 과장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 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영업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직권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시정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이 예상되면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업체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 지표를 공개, 업계의 자발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해지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상을 치르기 전 상조 상품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변종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종 업체는 등록 상조업체 수(86곳)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런 변종 업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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