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독재악법 당장 중단…文의장 조사해야"
나경원 "패스트트랙 독재악법 당장 중단…文의장 조사해야"
  • 뉴시스
  • 승인 2019.1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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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포장한 '패트 법안', 방향·절차 모두 안 맞아 실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황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황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악법, 여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되고 절차도 맞아야 되는데 이 두가지가 모두 상실됐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실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검찰 조사에 대해 "불법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며 물리적 저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소수당에겐 긴급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줬다"며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 단축은 국회법 취지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불법에 불법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맺음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속셈"이라며 "당장 이 위험한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것이다. 통탄할만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붕괴를 복원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3일 부의 운운하면서 날치기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다.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조사가 먼저다"라고 검찰 소환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이 정권의 한미관계 기조가 저는 북한의 벼랑끝전술 따라한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정말 폐기한다면 한미동맹이 걷잡을 수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주한미군 회의론이 나온 마당에 미국 본토 병력의 순환배치 중단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면서 "더이상 무모한 안보도박을 멈추고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공조 회복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사보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명백히 불법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유감이다. 헌재는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당 의원들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분명히 정기국회동안에는 의원들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 피선거권 박탈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자꾸 불지피는 것 아니다"라며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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