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백기완,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9.1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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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월
법원, 15일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1980년 신군부 시절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백기완(86)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다.

한편 유신헌법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꼽히는 백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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