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사업장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매출액 5%
폐수배출 사업장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매출액 5%
  • 뉴시스
  • 승인 2019.1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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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1월부터 시행
폐수처리업 등록→허가제로…수질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내년 11월부터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과징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매출액의 최대 5%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폐수 배출·처리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폐수 배출 사업장이 법을 어겨 처분받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그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면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수질오염 측정기기의 조작을 막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폐수처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할 때는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처리시설의 검사 기준과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되,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폐수처리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의무화한다. 단 중소기업에는 기기 부착 비용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와 폐수처리업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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