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다시 법정선다…항소심 돌입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다시 법정선다…항소심 돌입
  • 뉴시스
  • 승인 2019.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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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검찰 '집행유예 불복', 최씨도 항소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한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검찰이 항소한 이후, 최씨 측도 항소하면서 2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최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최씨 측은 항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검찰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공판이 열리게 되면, 검찰 항소 취지 중심으로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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