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정부 답변 듣는다..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정부 답변 듣는다..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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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이다.

피해 아기인 '아영이'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영이를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간호사의 학대 행위와 아영이 의식불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아영이 아버지는 사고 사흘 뒤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며 글을 올렸다.

이때부터 시작한 국민청원은 오는 23일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19일 오전 10시 기준 참여 인원은 20만 2049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청원 글을 통해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지만 부모로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며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 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 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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