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선고…'동영상 인물 누구냐' 첫판단 나온다
김학의, 1심 선고…'동영상 인물 누구냐' 첫판단 나온다
  • 뉴시스
  • 승인 2019.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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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판단 주목
뇌물 인정 1억원 미만이면 면소될수도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목되는 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의혹 제기 후 3차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에서 4회,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로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제가 수없이 설득 당했다.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윤씨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부분이 일부 언급되기도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윤씨에게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윤씨가 스스로 강간을 하면서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금액를 얼마나 인정할 지도 관건이다.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보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금액은 총 3억3000여만원이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뇌물 액수로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시기가 2006~2007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최소 1억원 이상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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