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측, 에이전트 분쟁에 "계약서 작성한 적 없어"
손흥민측, 에이전트 분쟁에 "계약서 작성한 적 없어"
  • 뉴시스
  • 승인 2019.1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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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2019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에 아버지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2019.01.14.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2019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에 아버지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2019.01.14.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27)이 앞서 10년 넘게 계약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신뢰를 잃어 결별을 통보한데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에이전트 측이 반박하자 손흥민 측이 다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엔터테인먼트와 법인 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님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고 하고 있으나 손 선수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전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더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 모 대표는 손흥민 측에 알리지 않고 드라마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는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에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님께서 부임한 상황에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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