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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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벌금 3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사진)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뒤 재산을 3억 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당선 무효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재선거까지 중구청장 업무는 송종홍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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