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거리 현판' 시민단체 vs 관할구청 갈등 심화
'항일거리 현판' 시민단체 vs 관할구청 갈등 심화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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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8일까지 자진철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예고
항일거리 현판. (사진=아베규탄 시민행동 제공)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일대에 세워진 항일거리 현판. (사진=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제공)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일대에 세워진 '항일거리 현판'을 두고 시민단체와 관할구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항일거리는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부터 정발장 장군상 인근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까지 150m 거리를 말한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기념해 항일거리 현판을 설치했다.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원상회복 요청 절차를 거쳐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할인 동구청은 항일거리 현판을 불법 조형물로 간주하고, 2차에 거쳐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시민단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항일거리 현판은 도로가 아닌 시 소유의 공원 땅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범주에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둘 경우 다른 단체에서도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아무리 좋아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2차 기한인 28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알리는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측은 자진철거 계획은 없으며,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수를 강행하게 될 경우, 물리척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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