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복무경험 학점으로 인정…최소 6학점 이상
내년부터 군 복무경험 학점으로 인정…최소 6학점 이상
  • 뉴시스
  • 승인 2018.08.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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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개 대학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년부터 군 복무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6년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군 복무경험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나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1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국방부와 협력해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을 목록화하고,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과 학점신청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학점은 대학별 자율에 맡길 예정이지만 최소 6학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명이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이나 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해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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