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도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제한한다'
현장인도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제한한다'
  • 뉴시스
  • 승인 2018.08.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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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국시 공항서만 인도 허용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들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모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샴푸(17억원 상당)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중국인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출시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는 시내면세점 악용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을 현장에서 인도하지 않고 공항 등 출국장에서만 인도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이들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뒤 면세품을 넘겨주기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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