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원내대표직 권한대행 이동섭"…오신환 "효력 없어"
바른미래 "원내대표직 권한대행 이동섭"…오신환 "효력 없어"
  • 뉴시스
  • 승인 2019.1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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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오신환 원내대표직 박탈에 따른 조치"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 직인 공문 아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오신환 원내대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고 당규 24조 2항에 의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의원으로 되었음을 통보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당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의원과 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직무를 자기들 멋대로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국회법 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직무 또한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윤리위원회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손학규 대표 분파적 해당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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