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단속 첫 출·퇴근길 264대 적발…과태료 6600만원
5등급차 단속 첫 출·퇴근길 264대 적발…과태료 66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19.12.0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대비 0.12% 수준…첫날보다 152대 감소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첫 출·퇴근날이었던 지난 2일 264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다. 하루 만에 6600만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내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차량 22만2849대가 녹색교통지역을 지났고 이 가운데 5등급 차량은 3074대였다.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2106대, 장애인 차량 100대, 국가유공자 차량 9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465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3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은 264대로 집계됐다. 전체 대비 0.12% 수준이다.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전체의 47%인 124대, 경기도 차량은 32.2%인 85대, 인천 차량은 7.2%인 19대 등이었다.

시는 지난 1일 첫날 단속을 실시해  416대를 적발하고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날과 비교해 2일 과태료 부과대수는 152대(37%)가 줄었다.  전일 대비 서울은 66대, 경기는 57대가 감소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섰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12월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