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불복' 퀄컴 소송 승소…"과징금 1조 정당"
공정위, '제재 불복' 퀄컴 소송 승소…"과징금 1조 정당"
  • 뉴시스
  • 승인 2019.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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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취소' 청구소송 법원 결론
법원, 퀄컴 불이익 강제·경쟁제한 인정
시정 명령 일부만 취소…"과징금 정당"
공정위 "법원, 핵심 인정해 승소 판단"
지난 2011년 11월2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외곽에 회사 로고 모습.
지난 2011년 11월2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외곽에 회사 로고 모습.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시정명령 일부만 취소됐을 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오전 10시30분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5항, 6항과 7·8항 중 5·6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문제 삼은 퀄컴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행위는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이고, 두 번째 행위는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 번째 행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로열티), 크로스 그랜트(개발한 특허를 무상으로 공유) 조건을 넣은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퀄컴의 첫 번째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행위 역시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한 것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세번째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포괄적 라이선스를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휴대폰 판매 실시료와 크로스 그랜트 조건도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부여한 시정명령 1~10항 가운데, 세 번째 행위와 관련되 5항과 6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해 보인다"며 "비록 세 번째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중제재나 중복부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일부 시정명령의 취소를 이끌어내긴 했으나, 1조원대 과징금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패소한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한 핵심은 법원이 인정을 해줘서 우리 입장에서는 승소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에게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불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즉,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특허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애플, 인텔,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미디어텍 등이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송 중도에 보조참가를 취하했다.

한편, 퀄컴은 제재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정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2017년 9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퀄컴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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