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과거사법 통과 촉구
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과거사법 통과 촉구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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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 호소 외면 말아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 서한 보내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과거사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한다.

시의회는 4일 과거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24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피해자 최승우씨(50)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회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시의회는 서한을 통해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공식 집계로만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됐고 이 중 550명이 넘게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반 인륜적 인권유린이 자행된 우리시대 가장 어두운 역사이자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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