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한국당 입당 신청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한국당 입당 신청
  • 뉴시스
  • 승인 2019.1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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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만간 입당 허용 여부 결정할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대상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한국당에 입당을 신청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 전 대장이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충남도당 당사를 방문해 직접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에 중복 가입하거나 징계 등으로 인한 출당, 탈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당이 받아들여진다.

다만 박 전 대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만큼 한국당은 입당을 즉각 허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입당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빠른 시일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장의 입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장은 한국당 입당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乙) 지역에 출마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이 인재영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선을 거쳐서라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장은 공관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밭을 갈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돼 불명예 전역했으나,검찰은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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