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수준
DLF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수준
  • 뉴시스
  • 승인 2019.12.0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 배상비율, 역대 불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아
은행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회 물의 야기한 점 반영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고,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또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된 건은 55%의 배상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에는 40%의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