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반려동물등록제의 불만 목소리 높아
고양이 반려동물등록제의 불만 목소리 높아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8.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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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지난 7월, 최근 고양이를 반려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고양이 반려동물등록제의 의무화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안산, 용인,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군, 남원, 정읍, 나주, 구례군,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 전국 17개 시군구를 고양이 반려동물등록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서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 한 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외장형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이용할 수 있는 개와 달리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외장형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악성종양이나 암을 유발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시술 부위에 염증이나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김진아 씨(37, 부산)왜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반려견처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박미선 씨(33, 창원)고양이 온라인 카페에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등록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 초기에 공급된 불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서 칩이 깨지거나 위치가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부작용이 없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18만 마리의 반려견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이며 이는 모두 간단한 부종이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앞서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20141월부터 실시됐다.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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