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고발센터 만든다"…중기중앙회-한국노총, 합의
"대기업 갑질 고발센터 만든다"…중기중앙회-한국노총, 합의
  • 뉴시스
  • 승인 2019.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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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자리 몰아주기 등
내년 1분기중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내년 1분기(1~3월) 중 문을 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결과도 이 기간 중 공동발표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한국노총 합의안의 주 내용은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등이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공동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신고센터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이른바 대기업 갑질 신고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발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문제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첫 삽은 일단 그런 방식(실태조사·센터 오픈)으로 뜨기로 했다. 추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후속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었던 일”이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중앙회와 한국노총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한국노총은 85퍼센트(%)가 중기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1%가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다음 세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 수 밖에 없을 텐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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