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전년比 0.6%p↑
작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전년比 0.6%p↑
  • 뉴시스
  • 승인 2018.08.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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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정보공개청구 등 통해 분석
"근로소득세수 증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
"국민연금 보험료 2% 오르면 국민부담률 0.5%p↑"
"민간부분의 돈, 정부로 빠져나가 민간소비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 26.3%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 국민부담금은 국내 조세수입 345조8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조6000억원을 합쳐 465조4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1730조4000억원이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해서 구한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즉 국민부담률은 국민부담금을 GDP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대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조세증세액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으로 총 266조원이 증세됐다. 이 금액은 4년간 명목 GDP 증가액 694조원의 38%에 해당한다.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등의 순이다. 

그 뒤로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 10조4298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며 "더욱이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증세하면서 발생한다.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줄더라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연맹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 때문"이라며 "법인세 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에 기인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2016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는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26%), 터키(25.5%), 아일랜드(23%), 칠레(20.4%), 멕시코(17.2%) 등 5개 국가다. 

특히 2000~2016년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21.5%에서 26.3%로 4.8%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향후 국민부담률을 계속 상승시킬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가 2% 인상되면 국민부담률은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복지 비용이 공무원연금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임금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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