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돼도 배상 거부"..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항공편 지연돼도 배상 거부"..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1.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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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급증하는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728건이며,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접수된 건수는 665건으로 17.8%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 또는 취소 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실·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출발하게 됐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과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과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택배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돼 택배사에 항의했다. 이에 택배사로부터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아 대리점에 해당 사항을 알렸으나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 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메리카노 키프티콘 5매를 구매한 C씨는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해 미사용 키프티콘 3매에 대해 90%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 페이지에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 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숙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유의 사항, 예약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명절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또 항공기 운항 지연 등에 대비해 항공사, 여행사, 현지 숙소 등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고 항공편 탑승일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택배는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주문한다.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린다.

상품권은 '대폭 할인' 등의 문구로 현혹해 대량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하며 반드시 유효 기간 내 사용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하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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