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문다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문다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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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를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이에 해당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암표 거래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포털 운영사에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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