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시 회원 동의 받아야…공정위, 불공정 약관 철퇴
넷플릭스, 요금 인상시 회원 동의 받아야…공정위, 불공정 약관 철퇴
  • 뉴시스
  • 승인 2020.01.1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 요금 변경 등 6개 조항 시정 명령
'계정 해킹 책임'은 회원에게 떠넘기고
일방 양도 조항에 배상 청구권도 막아
글로벌 OTT 제재한 세계 첫 번째 사례
"디즈니 한국 진출 시 업계 전반 검토"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가능하게 한 약관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요금을 변경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전면 유효하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지적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바꿀 때 이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바꿀 때는 회원에게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장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요금과 멤버십 내용 변경 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바꾸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적은 아직 없다. 이 과장은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 바꿀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명확했던 회원 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는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 행위 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계정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던 조항은 계정을 실제로 이용한 회원에게만 부과되도록 바꿨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회원은 넷플릭스에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돼 있던 규정은 '넷플릭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했다.

일부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도 계약이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했던 약관은 삭제됐다. 약관법에서는 '일부 조항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도·이전할 때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시정은 넷플릭스 한국 약관에만 적용된다.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해외 약관도 함께 바뀌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이 과장은 "넷플릭스가 세계 약관도 고치기를 바랐으나 일단은 한국만 수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인데 그때는 한국 OTT 사업자를 포함해 업계 전반(의 약관 불공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