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앞두고 '자율배상' 개시
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앞두고 '자율배상' 개시
  • 뉴시스
  • 승인 2020.0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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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앞두고 일제히 자율조정 배상 의결
우리은행 600여건, 배상비율 55%서 가감 조정
하나은행 400여건, 배상비율 40~65%로 결정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일제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들어갔다. 오는 16일 열리는 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자율배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자율배상 대상은 독일 DLF에 투자해 손실이 확정됐거나, 영국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약 6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외부 전문위원과 WM(자산관리) 그룹장, 준범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통해 DLF 판매 과정에 대한 자율 조사를 벌여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이 수차례 신속한 배상을 강조한 만큼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을 토대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55%에서 가감 조정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배상 비율을 전달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즉시 입금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투자 6건에 대한 분쟁 조정을 결정하고, 나머지 분쟁 조정 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배상률은 일괄배상 20%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80%로 책정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조정안에 따라 지난 9일 배상을 모두 완료했다.

KEB하나은행도 이날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배상률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점과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에 나서게 된다.

DLF 배상위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이후 약 400건의 자율배상 대상에 대해 프라이빗 뱅커(PB)와 영업점, 투자자 등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왔다. 배상위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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