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저축은행 CEO 첫 회동...규제 완화 논의할 듯
은성수 위원장, 저축은행 CEO 첫 회동...규제 완화 논의할 듯
  • 뉴시스
  • 승인 2020.0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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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0.4%→0.2% 인하
업계 "인수합병 규제 불합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축은행 CEO들을 만난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예금보험료율 인하와 인수합병(M&A)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 CEO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 절차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업계를 압박해오던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간 저축은행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은행 0.08%, 보험 0.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업권은 이를 0.2%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에 대한 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행 규제 상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개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인수합병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규모별 감독 차등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눠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취급 업무와 포지티브 방식의 법규 체계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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