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 뉴시스
  • 승인 2020.01.1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