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DLF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2차 제재심 추후 개최
첫 DLF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2차 제재심 추후 개최
  • 뉴시스
  • 승인 2020.0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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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논의 길어져…추후 재심의 결정"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장장 11시간 끝에 종료됐다.

금감원은 16일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제재심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DLF 제재심은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치안 심의가 길어지자 금감원은 이달 중 제2차 DLF 제재심을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DLF 제재심은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량 제재심이 이어졌다. 금감원 검사 부서와 하나은행 측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정도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다. 함 부회장도 소명을 위해 직접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앞서 오후 2시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4시간 가량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간 종료됐다.

DLF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의 거취엔 영향이 생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직접 금감원을 찾아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로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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