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먹거리 합동점검…위반업소 12곳 적발
부산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먹거리 합동점검…위반업소 12곳 적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1.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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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 소비자 감시원이 함께 설 성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체,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며 영업소 폐쇄와 과태료 처분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업소 중 강서구의 A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커피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중구의 B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제조, 수영구의 C 업소와 연제구의 D 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하다가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인 떡·한과 등 제조·가공식품과 전·튀김 등 조리식품, 굴비·조기 등 수산물 등 총 90건을 수거해 검사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균·보존료·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점검을 비롯해 앞으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구·군과 연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부산시와 구·군 환경위생 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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