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극' 용산참사 11년…"진상 규명 여전히 미흡"
'재개발 비극' 용산참사 11년…"진상 규명 여전히 미흡"
  • 뉴시스
  • 승인 2020.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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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1주기 추모 등 행사…책임자 처벌 요구
검찰총장 상대 사과 이행 등 요구…면담요청
2009년 1월20일 참사…서울 도심서 전쟁 방불
농성자·경찰 등 사망자 6명…사후 처리도 문제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왼쪽 사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1월20일 옛 사고현장 터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왼쪽 사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1월20일 옛 사고현장 터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일로 용산참사가 11주기를 맞게됐다. 사망자만 6명이 발생한 이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대표적 비극이자 경찰 과잉진압의 주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참사 11주기 추모제 등 행사를 연다. 이들은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

같은 시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었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같은 당 김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사과 등 이행을 요구하고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당시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용산 역세권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2008년 11월 하순 들어 건물 철거가 시작하면서 상가 세입자들과 용역 사이의 대립이 심각했고, 2009년 1월19일에는 건물 옥상에 망루가 설치되는 등 농성이 벌어졌다.

농성 시작 이후에는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한복판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남일당 건물이 위치했던 곳은 한강대교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대로변이었다.

용역은 농성자들을 위협했고 소방호스에서는 건물을 향해 물이 뿜어졌다. 농성자들이 던진 돌, 구슬, 골프공 등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농성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58분께 남일당 망루에 특공대를 전격 투입했다.

같은 날 오전 7시20분께는 2차 진입이 강행됐는데, 7시25분께 불이 망루 전체로 옮아 붙으면서 시설물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무너진 망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 경찰 특공대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3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용산참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3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용산참사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용산참사를 재조사한 결과 장비 부족 등 상황에서 이뤄진 무리한 진압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당시 경찰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무모했고 체포 과정이 가혹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대한 소극적 수사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남일당 건물은 참사 약 1년 뒤인 2010년 철거됐다. 현재 남일당 자리에는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조만간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용산참사를 재개발 현장에서 약자들이 겪는 비극이 표면화된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또 유족과 일부 활동가 등은 미진했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폭력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들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 철거지역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미아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는 '용산참사 11주기'를 추모하면서 철거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최근 열렸다.

단체들은 "용산참사 이후 11년이 지난도 철거민 지원 대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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